따라서 환자의 개인정보적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이며,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및 사본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후 내원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경우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후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진료이력을 알려드릴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료법 제21조 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하는 진료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아래 해당 제출서류 미 지참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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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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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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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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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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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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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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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 지정한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1.환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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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